日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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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지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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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지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라 1조원 규모의 기술보증 공급을 실시한다.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마련했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기술보증 공급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총 6700억원의 보증 공급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 등을 추가 지원한다.

먼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특히 2000억원 중 1000억원은 기보-국민은행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20억원, 보증공급 400억원) 및 보증료 감면(0.2%포인트, 보증공급 600억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일본 수출 애로·피해 신고센터’ 및 비상대책단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가 접수될 경우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및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보증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린다. 현장판단 하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미세먼지 대응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한다. 일반적인 미세먼지 분야 사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포인트를 제공하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포인트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고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한다.

또한 중기부와 기보는 최근 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기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을 12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원래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됐다. 운영결과 많은 기업들이 지원규모 확대, 지속적 제도운영을 요구하는 등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 때는 시범사업시 적용했던 엄격한 요건을 일부 완화해 운영한다. 성장성 요건 중 종업원수 조건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일부 불명확했던 요건은 명확히 해 모집공고시 반영하며, 기업들이 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평가기간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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