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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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공급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8.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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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전보다 많은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요건 또한 소득 기준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입주자격에 해당하면서 자산 기준(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차례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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