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르는 회사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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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르는 회사원 22%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8.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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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조사, 中企 직원 인지도 가장 낮아…잡무·폭언·면박·모임강요 등 경험자 ‘다수’
회사원 2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잡코리아 제공
회사원 2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잡코리아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해당 법안을 보르는 직장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22%는 시행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기업형태별로는 ‘중소기업(25.6%)’, ‘대기업(12.1%)’ 등이었다. 

법안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펼치는 곳은 23.8%에 불과했다. ‘진행한다(23.8%)’, ‘잘 모르겠다(20.8%)’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 24.8%는 법안 시행 후 회사생활에 달라진 점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동료 간 배려하는 분위기 형성(37.8%)’이 첫 번째로 꼽혔다. ‘회사 차원 괴롭힘 방지 분위기 조성(36%)’, ‘개인적 심부름·잡무 지시 감소(17.1%)’ 순으로 이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점에 대해서는 49.7%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일시적인 이슈에서 끝날 것(30%)’,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20.3%)’ 순이었다. 

한편 직장인 중 45.8%는 직장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업무와 무관한 잡무·개인 심부름 지시(35.1%)’, ‘다수 사람들 앞에서 무시·면박(34.8%)’, ‘본인의 업무를 떠넘김(28.1%)’, ‘회식·주말 모임 참석 강요(27.5%)’, ‘폭언 및 폭행(23.5%)’ 등이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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