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금융사에 한달전 통지…인허가 심사종료제 신설 검토
상태바
종합검사 금융사에 한달전 통지…인허가 심사종료제 신설 검토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8.12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금융감독 全단계 구축
금융혁신 가속화 ‘핵심’…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
금융당국 혁신방안 추진방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 혁신방안 추진방향.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실시 한 달 전에 해당 사실을 해당 금융사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게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융위 안건상정과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을 확대한다.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단순 조직변경과 같이 경미하거나 요건충족 여부를 비교적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 중단은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 신청인이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 속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심사 종료제를 도입하면 금융위 의결로 인허가 심사를 확정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객관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건은 없애거나 구체화한다. 금융당국 내부의 인허가 판단 사례와 법령 해석 등 재량 행사 공개 범위도 대폭 늘린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도록 익명 신청제도도 도입한다.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금융사가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을 표명하면 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한다. 행정지도와 금융협회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같은 비명시적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공무원과 달리 면책되지 않는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서도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근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한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인다. 피검사자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일주일 전에서 한 달 전으로 앞당긴다.

종합검사는 저인망식이 아니라 핵심부문만 검사하고, 사전 검사 요구 자료를 최소화하는 등 수검 부담을 완화한다. 종합검사가 끝나면 외부기관을 통해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확인하는 검사 품질 관리도 한다. 피검사자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종합검사 표준처리기간도 도입해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 과제를 면책 사유에 적시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부실, 부정 청탁 등의 경우를 빼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감독 당국의 직권심사 외에도 금융회사가 신청하면 면책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해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감독 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 평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감독 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