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유예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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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유예법안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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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 발의...화평법·화관법도 개정 움직임
사진=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예하자는 의사를 표명했던 여당 원내지도부가 실제로 법안을 내놓았다. 일본 수출 규제 대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규제 완화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등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이어 여당의 노동정책 추가 속도조절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뒷받침하는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주52시간제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당시,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300인 이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모별 단계적 도입 장치를 마련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무 인원수를 세분화하고 도입 시기도 최대 4년까지 늦추도록 했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누고 시행 시기는 규모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주52시간제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방지와 악화한 대외 경제 여건에 대비한 중소기업 정책지원이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에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21명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없었다.

주52시간제 시행시기 유예와 함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논의도 정부와 민주당 원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재 부품 분야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안전 인증·검사 조치에 대한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의 본격적인 친노동 속도조절에 노동계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6일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 의원이 노동자와 경제 팔이와 나섰다”며 “일본 무역규제를 핑계 삼아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벌의 값싼 환심뿐”이라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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