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12일 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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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12일 정부 발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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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후 11개월만 추가 부동산 규제
강남4구 등 과열지역 정조준 전망…규제강도 ‘촉각’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안을 12일 확정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상한제 적용 기준 및 대상과 함께 보완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감안해 새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2014년 말 이후 현재까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현재는 사실상 공공택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를 현행 2배 초과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나 집값 및 청약 과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 정밀타격할 것이란 관측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수도권의 경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동작구 등 일부 재개발 활성 지역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에서는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분양가 상승폭도 컸던 대전·대구·광주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 금액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 경우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정비사업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 수익 감소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게 돼 사업 중단 또는 연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전매제한 강화 등 다른 제도도 함께 도입될 지도 관심사다.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분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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