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9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작년 말 시범 추진했던 이 사업은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시범 추진 당시보다 확대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