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日수출규제 '꼼수'…명분쌓기용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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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日수출규제 '꼼수'…명분쌓기용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8.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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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예상, 실제 3분 1로 심사 단축…화이트리스트 제외 국제 비판 바람막이용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서 개별허가 신청 대상 품목을 확대 방침 기조 여전
문재인 대통령, 日수출규제 ‘보복’ 규정…부당한 조치 철회 거듭 강조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에 들어간 지 한달여 만에 처음으로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했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에칭가스와 감광액, 폴리이미드 등 3종의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사용되는 감광액의 일종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전날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을 허가한 극자외선(EUV) 생산라인용 포토 레지스트는 삼성전자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초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출 허가를 신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해당 물량이 실제로 수입되면 즉각 필요한 절차를 거쳐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경기도 화성캠퍼스 S3 라인의 EUV 기반 최첨단 공정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실시 후 한달간 1건의 승인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강제 징용에 대한 수출 보복조치로 인식된 바 있다. 규제 조치된 3개 품목은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수출 승인까지 최장 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일본의 무역규제가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금수나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금수(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국제적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대내외적으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소재 공급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되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에서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면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결국 당장 국제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출 허가라는 시늉을 했을 뿐 수출 규제 리스트를 확대해 가는 등 양국 간 무역 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일본의 규제품목 수출 허가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일본의 명분 쌓기용 교란작전과 한국을 향한 무역 규제의 속도조절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출 허가는 대내외적으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선전하기위한 일본의 '명분 쌓기'로 보인다"며 "한국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지만, 반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허가할 수 있다는 것"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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