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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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적용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8.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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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롯데캐슬 예당 추첨제 논란에 규칙 손질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예비당첨자가 미달될 경우 추첨이 아닌 가점순으로 추가 당첨자가 선정되도록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손질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의 미분양 매입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했다.

이에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입주자까지 미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가구를 모집하는 주택형의 경우 최소 60명은 신청해야 미달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달 말 청약이 이뤄진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에서 나왔다. 당시 84㎡A형과 176㎡형은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 5대 1에 그쳐 ‘예비입주자 5배수’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당해 지역 예비입주자 수가 5배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추첨제를 적용했다. 반면 기타지역 신청자는 5배수가 넘어가면서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가점이 높은데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을 5배수로 넓혀놓고, 정작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제를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한 청약자는 “가점 27점의 예비당첨 순번이 가점 40점보다 빠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비입주자를 추첨제로 뽑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통상 6대 1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해·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지역 예비당첨자의 가점 순으로 먼저 당첨자 순번을 정하고, 기타지역 예비당첨자는 그 다음 번호를 가점 순으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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