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미분양 관리지역 신규 선정에 사업승인 1년간 전면 제한
상태바
강릉, 미분양 관리지역 신규 선정에 사업승인 1년간 전면 제한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8.06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부터 9일까지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 전면 제한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강원 강릉시가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35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강릉시를 포함했다.

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이 육박했음에도 신규 공동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2만1294가구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향후 미분양 추이를 보며 제한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예비(사전)심사승인의 의무적 이행, 경관심의 등을 강화해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공원 특례사업과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조합주택 사업 △재건축 △재개발 △재난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이후 주택 공급 과잉에 따라 미분양 세대수가 증가했다”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와 주택거래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구도심 공동화와 도시 슬럼화 등을 우려해 주택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