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따라 평양 다녀온 대기업 총수들 美무비자 입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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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따라 평양 다녀온 대기업 총수들 美무비자 입국 못한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8.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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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수행 이재용·최태원·구광모·현정은 등
美,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에 北 11년만 테러지원국 명단 재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무비자 입국을 제한받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 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ESTA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을 포함한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 사용의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별도의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해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방북 이력자는 비자 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 제출 후 미국대사관을 찾아가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 승인한 인원은 총 3만 7000여명이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을 찾은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도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시기에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무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는 내용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하더라도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ESTA 이용은 제한된다. 물론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방북 이력이 있다면 업무 또는 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 가능하다.

앞서 미국은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 VWP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ESTA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는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인데 이번에 북한이 추가된 것이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재지정됐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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