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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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도입
  • 오지영 기자
  • 승인 2019.08.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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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이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5곳서 시범 운영
체납차량 진입시 단속직원에 자동 통보…스마트 시스템 구축
서초구가 공영주차장내 ‘모바일 실시간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사진=서초구 제공
서초구가 공영주차장내 ‘모바일 실시간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사진=서초구 제공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공영주차장내 ‘모바일 실시간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11일부터 지역내 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양재지역 2개소(시민의숲 동측, 양재근린공원) 방배지역 2개소(방배열린문화센터, 이수 공영주차장), 구청 주차장 총 5곳에 시범운영한 결과 총 42대가 단속, 1천3백여만원의 체납금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합계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체납차량은 주차장내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정보가 전달되며 직원이 확인 후 바로 현장출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계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직원이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판독‧적발해야 하는 불편함 및 비효율성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단속된 차량의 체납상세내역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공돼 현장직원들의 ONE-STOP 민원응대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구는 자동차세 1회 체납 또는 생계용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이전에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있다. 또 영치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실시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가입 여부 등을 안내 후 번호판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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