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몰제 앞두고 해운정사와 ‘장지공원’ 유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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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몰제 앞두고 해운정사와 ‘장지공원’ 유지 합의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8.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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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공원 6만 930㎡ 중 해운정사 소유 토지 2만 9599㎡ 도시공원 유지
해운정사 주변 장지공원 유지 계획도, (사진=부산광역시)
해운정사 주변 장지공원 유지 계획도, (사진=부산광역시)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20. 7.)을 앞두고 해운정사(주지 능혜, 행운대구 우동)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에 대해 도시공원 유지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6일 오전 11시, 해운정사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해운정사 조실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 협약을 체결한다. 

장지공원은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면적 6만 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2만 9599㎡)에 달한다.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각종 개발을 위한 것이 많지만, 시와 해운정사는 도시녹지와 환경을 보전하자는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만약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해야만 한다. 시와 해운정사는 18개월 이상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 약 1만 3900㎡를 매입하고 장지공원의 71.5%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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