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연금수급자 자녀 장학금으로 3억 1500만원 지원
상태바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연금수급자 자녀 장학금으로 3억 1500만원 지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8.06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284명에게 지원 예정,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8명 장학금 혜택 받아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5일 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연금수급자 (손)자녀 중·고·대학생 284명(중·고등학생 184명, 대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3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수급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와 제휴하여 적립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희망잇는 장학지원은 저소득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며, 국민연금증카드는 국민연금수급증서를 종이 대신 카드로 제작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이다.

올해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수와 장학금을 284명, 3억150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장학금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오는 22일까지 공단 전국 109개 지사에서, 대학생은 오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로서 중․고등학생은 소득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을,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성적기준(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을 백분위 80점 이상 이수)과 소득기준(10구간 중 3구간 이하)을 만족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매년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총 378명에게 5억391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본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들께서 적립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 연금수급자 및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현재의 연금수급세대와 미래의 연금수급세대 모두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