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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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수두룩’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8.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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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 넘어도 월 소득 최저임금 이하
전문가 “조력공 저임금 문제, 대책 시급해”
서울시 내 한 공사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 내 한 공사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한 달 노동 시간 209시간을 반영하면 179만5310원이다. 올해보다 2.87% 오른 것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계에선 기대에 못 미친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민감한 반응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마지막 안전선 역할을 해서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있다. 통상적으로 임금이 최저임금을 대부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계 역시 그렇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철근, 미장, 전기, 골조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하도급을 받고 일정 기간 고용되는 ‘기능공’과 일을 찾기 위해 이른 새벽이며 인력사무실을 찾는 ‘조력공’이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흔히 접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후자다.

조력공은 정확하게 말해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돼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다. 건설현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하루 임금은 서울 기준으로 13만원. 인력사무실에 수수료 10%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건 11만7000원이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시급은 1만4625원이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이는 착시다. 실제 소득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거나 밑돈다.

건설현장에선 기후나 계절,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일을 아예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여름에는 불볕더위와 장마로 일이 적다. 겨울에는 날이 추워도 일하는 일부 대형건설현장을 제외하면 콘크리트가 정상적으로 굳지 않는 탓에 일할 수 없다. 

일거리가 많다고 해도 열악한 작업 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에 쉬지 않고 일하기는 어렵다. 이렇다 보니 조력공의 평균 근무일 15~20일 정도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노임이 적을 땐 월 소득이 175만5000원에 불과해 내년 최저임금(179만5310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지방에선 조력공의 하루 임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사례가 흔해 조력공의 월 소득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나마 내국인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조력공의 저임금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철 한국노동 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일이 힘든 대신 임금이 높다는 인식이 뿌리 내려 근로자가 저임금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박 연구위원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니 정부도 건설업계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눈길을 돌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 당장 임금을 높이라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숙련공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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