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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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30일로 단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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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 신고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자전거래 등을 통해 부동산 허위계약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로 규정된 실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된다. 

이 기간 부동산 중개업소(중개업소 통한 매매)나 계약 당사자(직거래)들이 부동산 계약을 맺은 뒤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계약을 신고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해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일명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근거도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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