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시스템 개편’ 2월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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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시스템 개편’ 2월 연기 검토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8.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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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낮아…9월 분양 성수기도 부담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작업과 청약시스템 개편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분양 성수기인 9월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예정됐던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자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지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감정원이 오는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실전 테스트가 필요해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했다. 그러나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도 겹쳐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약 3주간 청약업무를 중단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중에 청약업무를 중단하려면 최소 몇 주 전 건설사 등에 청약업무 중단 사실과 중단 기간을 사전 공지해야 하지만 법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공지 시점을 놓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도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청약업무 이관을 연기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 2월에 새 시스템을 오픈할 경우 청약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1월은 청약 비수기여서 업무 차질로 인한 부담도 적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청약업무 이관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수도 있고 금융원·금결원의 협조도 얻어야 하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결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청약업무 이관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국토부의 청약업무 이관 연기 책동을 규탄하고 청약업무 이관 연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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