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발발에 경제정책 속도조절 들어간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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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발발에 경제정책 속도조절 들어간 與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8.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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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52시간 완화 움직임 뚜렷
이원욱 “300인 미만 사업장 연기”
최운열 “고소득 전문직 적용 제외”
당정, 분양가상한제 일정도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일 경제전쟁 발발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찾아오자 이를 계기로 그동안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경제정책에 대한 속도조절 움직임이 여당 내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여당 핵심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대표하는 주52시간 근로제 수정에 나서는가하면 당정은 당초 이르면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일정도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경제전쟁 여파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차질을 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두고 여당 내에서 정부 부처 간 협의나 당정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당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더해 주52시간제에 대한 속도조절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만료 시점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에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법안과 관련해 이 수석부대표는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큰 틀의 구상은 섰지만 세부내용이 조정될 수는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인 초과 노동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최 위원장의 안은 당내 노동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실제 법제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당내 경제통으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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