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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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윤여경 기자
  • 승인 2019.08.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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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읍면·출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거주불명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및 정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사망 및 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 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와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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