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지원…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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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지원…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구성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8.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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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 2배 우대
해외기업 인수시 80%까지 장기금융 제공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외부 충격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기업을 위한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고, 규제 장기화로 인한 2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도 제시했다.

무보는 지난달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전담할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위한 일괄지원체계를 가동했다. TF팀에는 무보의 핵심 영업조직이 모두 편입됐으며,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이 TF팀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한다.

특별지원방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위해 수입자금 추가 공급, 수입 선수금 미회수 위험 보장 등에 더해 무역환경 악화 여파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일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이 포함됐다.

무보는 피해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외의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경우,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과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우대한다.

또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를 5회 면제한다. 특히 국내기업의 신속한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해 피해품목 관련 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인수(M&A)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기업 인수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금융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하는 무역금융 보증이 연장될 경우 무감액 연장하고,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로 어려워진 대외여건에서 무보는 국내기업의 대외리스크를 완충하는 '에어백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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