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축공사장 불법 가스시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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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축공사장 불법 가스시설 단속
  • 오지영 기자
  • 승인 2019.08.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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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건축공사장 LP가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서초구 제공
서초구가 건축공사장 LP가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서초구 제공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건축공사장 내 철재 용접과 절단에 사용되는 산소와 아세틸렌, LP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하는 이번 점검대상은 고압가스 사용이 많은 재건축 공사장 등 총 49곳이다.

점검은 고압용기 재검사 기간 5년경과 불법용기 사용여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신고 이행 여부, 철재 절단용 가스설비의 역화방지장치 설치 여부, 고압용기 밸브 보호-캡 장착 상태, 고압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 설치 상태, LP가스 절단기의 가스 누출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불법 용기로 가스를 판매한 가스 판매상과 밸브 보호-캡을 장착하지 않거나 가스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에는 800만원 이하, LP가스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공사장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가스를 사용한 공사장은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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