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시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음용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수질검사 수수료 267700원의 20%인 53540원이며, 원주시 먹는 물 검사소에서 검사 시 적용되는 30% 감면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337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미신고 관정, 생활용수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재검사 수수료는 제외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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