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이달부터 ‘탄력 주・정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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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이달부터 ‘탄력 주・정차 단속’ 시행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8.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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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주차 단속 10분 사전예고제・단속의 통일성 확립 등 실시
1차 단속 통지 후 2차 단속…“일괄성 없다” 보복 신고 갈수록 늘어
영등포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보복 불법 주‧정차 신고에 따른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보복 불법 주‧정차 신고에 따른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갈수록 보복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나날이 증가하는 보복 불법 주‧정차 신고에 따른 주민 갈등 완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전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방법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단속 10분 사전예고제 △단속의 통일성 확립 △시민안전저해장소 단속 강화 등이다.

 주민간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폭 9m 미만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10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그간 이면도로는 좁은 도로 폭과 주차장 부족, 보행자 증가 등으로 다른 도로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았다. 이로 인해 ‘주차단속된 차주가 단속이 안 된 주변 차량을 모두 신고하는 보복 신고’, ‘유독 한 차량만 신고하는 표적 신고’ 등 감정상의 이유로 인한 불필요한 단속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ㄴ는 것.

 이에 구는 예고 없는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보복 신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단속 후 10분간 유예시간을 주는 ‘10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예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 사실을 통보하고 2차 단속 시까지 10분간 유예시간을 주는 제도다. 1차 통보를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 등 정해진 기준에 의해 단속한다. 적용 도로는 ‘주정차금지선(황색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한해 시행한다.

 또한 단속요원마다 다른 단속 기준으로 불신을 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의 통일성’도 확립한다.

이를테면 이면도로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영주차장 등 주차 가능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는 사전예고제 미실시’,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사전예고제 실시’,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면 계도 조치’ 등으로 상황에 따라 주‧정차 단속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규정화했다.

 또한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 같이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 절차를 통해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영등포 삼각지 일대 이면도로를 단속 완화구간으로 지정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 완화 구간’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행정중심의 획일적인 단속은 구민의 불만과 갈등을 야기한다.”며 “탄력적이면서 일관된 주차단속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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