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차명 부동산’ 되찾는다
상태바
조석래 효성 회장, ‘차명 부동산’ 되찾는다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2.11.22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카사위와 경기 이천 임야 6만8천여㎡ 놓고 법정공방
지난달 25일 대법원, 1·2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사진)이 조카사위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 부동산’을 지리멸렬한 법정공방 끝에 되찾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조석래 회장이 조카사위 이모(69)씨를 상대로 “경기도 이천군 소재 임야 6만8596㎡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조카사위 이씨의 행태에 비춰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 회장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조 회장은 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4년까지 해당 임야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 조 회장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자진해서 조 회장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이씨는 조 회장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소유권등기를 이전ㆍ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 1996년 7월 1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됐으므로 조 회장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서 소멸됐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회장은 1989년 4월 경기도 이천군 두미리 일대의 임야 6만8596㎡를 조카사위인 이씨 명의로 매수해 등기완료한 후 2004년경부터 이씨에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