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양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단속반 총 900명 투입
상태바
여름철 휴양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단속반 총 900명 투입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7.30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참돔·뱀장어·미꾸라지’ 등 집중 점검
원산지 거짓 표시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8월 1~16일까지 전국 휴양지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는 원산지 구별이 어려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2018년 기준)을 차지한다. 특히 뱀장어는 작년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 금액만 8억3000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단속에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 중복방문으로 인한 대상 업소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단속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땐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