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교육 당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교육 당국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감축 15%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면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6개월∼2년 받는다.
또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교육 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과 교육경력 범위는 초·중·고교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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