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생활안전‧자전거 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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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생활안전‧자전거 보험 도입
  • 오지영 기자
  • 승인 2019.07.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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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다음달 1일부터 생활안전・자전거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없이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자전거사고에 대해 총 7종의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사고발생 후 전치 4주~8주 진단 시 20만원~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4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해 준다.

 지난해에 비해 입원위로금 수혜범위가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 발생시 4일이상 입원하면 위로금이 지급, 예년에 6일이상 입원시 위로금이 지급되던 것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도입한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총 14종의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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