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세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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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세스템 도입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9.07.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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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내달 1일부터 시청과 읍면동 6개소에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을 하며 다가오는 2020년부터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발신해 최종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2018년 구미시에서는 전단,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건의 단속·정비와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행정력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정비 및 단속,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시스템 도입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전망이다.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 차단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황진득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고 중, 특히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불편이 많아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나가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법 광고물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 운영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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