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예비상장사 회계투명성 항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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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예비상장사 회계투명성 항목 보완
  • 정웅재 기자
  • 승인 2019.07.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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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재무보고 내부통제 항목 추가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 지원을 위해 ‘내부통제 관련 Due Diligence(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그동안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 및 주요 자산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을 위주로 점검했다. 그러나 최근 회계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 관련 주요 이슈사항 및 신뢰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회계투명성 관련 사항 중 회계 변경·오류 및 손익에 대한 영향 등 6개 항목에 회계 관련 주요 이슈사항 등 7개 항목을 더해 총 13개 항목으로 늘렸다.

또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 사항은 재고·매출채권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 4개 항목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인력과 규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9개로 증가했다.

상장주관사는 개정된 리스트에 따라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실시한다. 또 특이사항 발견 시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상장주관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점검사항을 체계화해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기업실사가 더욱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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