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환경부에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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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환경부에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 완화” 요구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7.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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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과도한 환경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와 환경부는 환경정책이 시대 변화상 안전을 위해 시행해야 할 법규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중소기업간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환경정책 수용성과 추진력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폐기물·재활용·대기 분야 등 환경규제 전반에 걸친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 조정’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차등 적용’을 건의한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413개)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영세 중소기업들은 시설 개선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량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70개)을 적용받으나, 극소량 취급시설(세탁소, 전자담배판매업 등)만이 이에 해당돼 대다수 중소기업이 소량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연간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나, 공단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주 중소기업이 모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에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혁신성장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의 완화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및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산업의 경우 전체 5만8000개 기업 중 약 99%가 중소기업으로 환경부에게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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