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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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
  • 윤여경 기자
  • 승인 2019.07.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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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정부에서 지난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하여 2018년3월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최대1년간 연장하여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철원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은 총307농가중 132농가 43%가 완료하였고 기한내에 85%의 농가가 적법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우리군에서는 100%가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농가별 1:1 맨투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축산과에 방문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동참하길 당부했다.

또한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부과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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