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통량 감축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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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교통량 감축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0% 감면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9.07.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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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 혼잡 줄이기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운영
주차장 축소 시 최대 50%, 통근버스 운영 시 최대 25% 경감
마포구가 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공덕오거리 모습.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공덕오거리 모습.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제도 설명과 참여 방법의 안내를 위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다.

 감축 실적에 따라 10~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참여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까지이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s://s-tdms.seoul.go.kr)으로 접수하면, 분기별로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율을 책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마포구 지역 내 201개 업체가 참여해 총 11억9천5백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교통행정과(02-3153-9607)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행정과 박한호 과장은 “최근 더욱 좋아진 교통 사정으로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혼잡한 곳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합정동, 상암동 일대의 기업과 시설 등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저탄소 녹색교통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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