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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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발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7.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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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관리기반 구축 등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도. 자료=해양수산부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도. 자료=해양수산부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 4. 17.)·시행(2019. 4. 18.),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 등 3대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해역별 특성,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양 관련계획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하는 ‘해양공간계획 평가제도’를 도입, 해양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해양공간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해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와 분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역별 특성평가 결과를 자료화해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해양이용·개발 관련 인·허가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해양공간계획과 해양공간 관리수단 간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 전국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의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지도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개발, 관련 정책(입지적정성 등 분석) 등에 활용한다.

해양수산정보(총 770종)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해수부와 타 기관에서 구축한 해양공간정보를 연계,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정보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 법정조사와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국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종합지도 및 해양이용 주제도를 구축‧제공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해양공간정보 활용서비스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 해당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해양공간관리 기술 개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지역해 차원(한·중·일)의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관리 관련 남북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해수부, 지자체 차원) 확충 및 전문기관 역량 강화와 향후 정책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전문인력 양성, 국가자격제도 도입, 표준 품셈 등을 통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공간관리 교육 체계화 및 홍보활동으로 정책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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