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단독계약된 건물 이사하면서 기존 회선 해지시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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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단독계약된 건물 이사하면서 기존 회선 해지시 위약금 면제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7.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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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앞으로 단독 계약된 건물 이사 등으로 인해 기존 인터넷 회선을 이전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해지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 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사업자와 단독 계약돼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다. 당시 김 의원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이 독점이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용자가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 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신규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처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집합건물 단독계약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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