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e-모빌리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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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모빌리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 윤성수 기자
  • 승인 2019.07.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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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신사업 진출, 투자유치 기회 제공
R&D자금,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 지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정재경)은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남 ‘e-모빌리티’를 비롯한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전남 지역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정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특구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추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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