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서울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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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서울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판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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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이어 성북3구역 재개발 직권해제도 무효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 사직2구역에 이어 성북3구역 재개발 사업도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2일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성북구 성북동 3-38 일대 성북3구역(6만7976㎡)은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이듬해 조합을 설립했고, 2011년 5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재개발을 통해 최고 11층 높이 53개동 총 819가구(분양 679가구·임대 140가구)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성북구청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토지를 구역에서 제척해 정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이 꼬였다. 조합 측은 구청 측 요구를 받아들여 2013년 3월 정비구역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서울시와 성북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승인 여부 결정을 3년 이상 미뤘다.

이후 서울시는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이 되지 못하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2017년 1월 토지 등 소유자 593명 가운데 206명이 구역해제신청서를 접수시켰고, 주민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는 2017년 10월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이 서울시와 성북구의 납득하기 힘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주민 찬반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이 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지체된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북3구역 조합원 50여명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항소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5일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2017년 3월 일방적으로 직권해제한 사직2구역에 대해서도 최종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직2구역은 지난달 조합장과 감사, 대의원 등을 선출하고 2012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성북구 장위15구역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길 원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난 4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구역도 지난 2017년 직권해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절반에 못 미쳐 지난해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이 이뤄지지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서 “이 때문에 직권해제 보다는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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