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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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7.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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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도시 부산…가능성에 첫발
23일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최종 통과
부산시가 블록페인 특구에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유재수 경제부시장. (사진=강세민 기자)
부산시가 블록페인 특구에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유재수 경제부시장. (사진=강세민 기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특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블록체인 특구)’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14개 시·도에서 34개 특구 사업 가운데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등 7개 시·도의 7개 사업이 선정됐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용으로는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의 경우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할 수 있는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이다.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은 관광객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소비패턴 분석으로 관광상품 개발, 이용자 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은 시민 제보 영상과 위치정보를 통한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처, 방대한 영상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이다. △금융(부산은행)은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 유통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신뢰사회를 만드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 등의 내용이다.

규제특례 주요내용으로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30일→90일)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산원장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인정,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파기하는 오프체인(off-chain)방식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로 인정 등 총 11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시는 앞으로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및 다양한 블록체인기반 사업 추가 발굴하기 위해 심의·조정기구인 특구 운영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블록체인 전문가 학보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전국 블록체인 기업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통해 추가 사업을 신청 받아 부산만의 블록체인 특구가 아닌 대한민국 블록체인 핵심 허브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중기부는 24일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을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 시·도의 사업기술 시연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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