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아파트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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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아파트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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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기간 10일로 연장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신청자들은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보다 꼼꼼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기관(부처)이 추천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늘렸다.

시한이 촉박해 추천 대상자들도 분양가, 견본주택 등을 제대로 확인도 못 한 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하에 도로·철도가 뚫려 구분 지상권(지하·공중 일정 범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된 경우라도 해당 지역 지상의 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규칙에서는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면 도로·철도 등 해당 시설이 존속되는 한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해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 지상권을 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주택 건설에 동의했다면 주택 건설 사업 주체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이 밖에 ‘해외 거주’ 기준도 출국 후 계속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문 경우 해외 거주자로 보고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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