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서,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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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집중 단속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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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해수욕장 內‘불법촬영 등 성범죄’집중 단속(사진제공=동해경찰서)
동해경찰서, 해수욕장 內‘불법촬영 등 성범죄’집중 단속(사진제공=동해경찰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동해경찰서(서장 김형기)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등지에서 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해나갈 방침이다.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동해시와 합동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동해경찰서장은 “해수욕장, 계곡 등 관광지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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