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표준화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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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표준화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가동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7.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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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발표
실질수익률·비용·수수료 등 핵심정보 공시 강화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내년부터 금융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이 표준화된다. 금융상품별 실질수익률, 비용, 수수료 등 핵심정보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는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금융사 간 건전한 상품 경쟁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협회가 운영 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모든 금융협회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시스템 초기 화면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상징하는 통일된 바로가기 아이콘이 동일하게 배치된다. 어느 누구라도 협회 홈페이지나 파인에 접속하면 비교공시 화면을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금융상품 핵심 정보를 한 화면에서 간결하게 보여주는 요약 공시 화면을 새로 만든다. 금융소비자는 1차적으로 요약공시 화면을 열람한 후 세부정보가 궁금하면 상세공시 화면에서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요약공시 화면을 통해 수익률, 수수료, 비용, 실수령액 등 핵심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요약 공시 화면에는 ‘맞춤형 검색 기능’이 추가된다. 현행 시스템은 공시대상 정보가 단순 나열식인 경우가 대다수다. 반면 맞춤형 검색 기능은 수많은 금융상품 중 가입희망 조건에 따라 동종유형 상품군을 추출해 핵심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금융상품과 관련한 핵심정보에 대한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상품별 특성에 따라 실질수익률을 표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적금은 세전·세후·최고우대금리 등을, 펀드는 펀드규모(설정액)·누적수익률·연평균수익률을, 저축성보험은 적립률·공시이율·수익률 등을 보여준다.

소득공제 상품 여부를 표시하고 절세효과를 상세히 보여주는 요약 공시 화면도 추가했다. 소비자는 이자소득세(예적금), 배당소득세(펀드), 보험차익소득세(보험), 상품별 세제혜택(소득공제‧비과세) 등 세금효과를 미리 추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부대비용을 요약 공시화면에 표시하는 등 비용과 수수료 공시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며 “각 금융협회와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 개편 작업을 시작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비교공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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