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日불매운동 불똥 튈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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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日불매운동 불똥 튈까 ‘전전긍긍’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7.2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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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튀’ 과거사 지적, 전범기업 지분구조 등 비난여론 일파만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 영향이 일본 자본이 뒤섞인 롯데그룹을 타겟으로 굳혀지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일본기업간 합작회사로 엉켜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유통업계 논란의 중심인 유니클로 유통사 FRL코리아의 지분구조는 롯데쇼핑 49%, 유니클로 본사가 5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미쓰이화학, 우베흥산과의 출자를 통해 설립한 합작사는 물론 계열사별 지분구조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 커뮤니티의 댓글을 살펴보면, ‘롯데는 친일기업’, ‘롯데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 ‘신동빈은 일본인!! 어눌한 말투에 속지말자’, ‘놋데는 노노노’ 등 ‘롯데’ 네이밍 자체를 일본기업으로 국한해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는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에 롯데홈쇼핑의 신사업이 국민들을 더욱 자극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신동빈 회장이 주재한 사장단 회의에도 대부분의 발언을 일본어로 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뜬금없이(?) 지난 과거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세금먹튀’ 사건이 SNS에 거론됐다. 대표적으로 △1984년 취·등록세 191억원 면제 △1989년 외국인투자촉진법 폐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 납부 △1989~1991년 종합토지세, 재산세 총 4970원 등 약 1000억원에 육박한 세제혜택 사례가 도마위에 오른 것.

현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 특혜를 받으면서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개발 기부대양여 방식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1000억원 투자, 100년 무상임대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내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시켜 법인세 감면과 관세면제 등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말 그대로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에 전범기업 지분구조, 그리고 지자체를 활용한 교묘한 사업방식 등이 알려지면서 롯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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