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같이 살자”···노동자 생존권 사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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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같이 살자”···노동자 생존권 사수 집회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7.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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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위원장 전석진)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산 동래구 온천2 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상여(장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강세민 기자)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위원장 전석진)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산 동래구 온천2 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상여(장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강세민 기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위원장 전석진, 이하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산 동래구 온천2 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겸 건설장비 계약을 파기한 건설사 A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전석진 위원장 등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해 “같이 살자” “근조 고용질서” 등 피켓 시위와 재개발 공사현장 외부 약 1Km에 걸쳐 거리상여(장례) 행진을 이어갔다.

노조원들은 △건설기계 및 자재 납품을 볼모로 공사현장 위협 행위 근절 △A사의 한국노총 장비 계약 파기 항의 △고용질서 확립 및 소속 조합원 생존권 사수 투쟁 등을 결의했다.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전석진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양대 노총 소속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용됨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라며 “사측이 한국노총 조합원의 고용을 배제하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7조 제1항, 직업안정법 2조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고용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및 연합노련 건설분과위원회 노동자들은 고용질서 확립과 소속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이뤄낼 때까지 결연한 의지로 투쟁을 이어 가자”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레미콘’ 공급을 볼모로 한 건설사 위협 행위가 부산에서도 만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건설사들이 이런 부당한 요구를 계속 수용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건설현장에서 특정인 또는 집단을 채용토록 청탁하거나 압력 등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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