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특례지원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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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특례지원 전국으로 확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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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계약만료 6개월전이면 가입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해 일부 세입자들은 보호를 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례 확대안은 기존 미분양관리지역과 비교해 소득조건이 추가되고, 전세금의 규모도 차이가 있다. 소득의 경우 보증신청인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면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HUG는 이번 특례보증 확대를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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