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유진證 사고 재발 없다…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상태바
삼성·유진證 사고 재발 없다…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정웅재 기자
  • 승인 2019.07.22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이행률 100% 확인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증권업계가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착오와 유진투자증권의 미보유 해외주식 매매오류 사고 이후 추진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3월 총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27개 개선사항을 100%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고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매매오류 사고를 계기로 작년 5월과 8월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증권사에 주식매매시스템과 관련한 27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삼성증권 사고와 관련한 주식 매매주문 실물입고 사고 대응 등 총 6개 부문 17개 항목과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관련된 해외주식 권리변동 업무처리 절차 관련 자동처리시스템(CCF) 구축 등 10개 항목이다.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삼성증권 사고 당시에는 전산시스템 상 현금·주식 배당 입력 화면이 동일했고 발행주식 수 초과 등 착오입고에 대한 검증 기능이 없었다. 조치 후에는 현금과 주식 배당 입력화면이 다르게 구성되고 발행주식 수 초과 여부를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됐다.

또 주식·현금 배당 소관 부서도 증권관리팀에서 총무팀과 재무팀으로 이원화해 오류 발견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사고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준법감시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주식 매매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내부감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관련해선 예탁원의 해외주식 권리변동 내역 확인작업이 수작업(SAFE+)에서 자동처리시스템(CCF)으로 개선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또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업무처리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변동 업무 시에는 2인 이상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잔고 반영시점 단축 등의 예탁원 업무개선 사항도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개선사항 이행으로 끝내지 않고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