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비방은 무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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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비방은 무도하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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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이 22일 페이스북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방하는 일부 정치권 언론에 대해 "무도하다"고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화면 캡처
조국 수석이 22일 페이스북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방하는 일부 정치권 언론에 대해 "무도하다"고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화면 캡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수출 규제 촉발 계기가 된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데 대해 “무도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22일 페이스북에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전날(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민당 참의원 선거 후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고 발언한 보도 기사를 올리며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 부처 대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관련 우리측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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