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인적드문 해외 ATM기 사용은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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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인적드문 해외 ATM기 사용은 위험해요”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7.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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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복제·이중결제 등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 빈발
금융감독원은 2016~2018년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 사용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016~2018년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 사용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 A씨는 해외여행 중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에 들렸다. 당시 기념품 가게 점원은 신용카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가 결제했다. 얼마 후 A씨는 수차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 B씨는 호텔 예약 앱을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결제했다가 취소하고, 취소 직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제가 정상적으로 취소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호텔에서 예약 취소 위약금으로 기존 예약금의 50%를 카드 대금으로 청구해 예상치 않은 요금을 냈다.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강매, 주취후 부당 요금결제, 바가지 요금, 결제 미취소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규약이 적용돼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2018년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 사용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 사례(178건‧31%)다. 이어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11%) 등의 순이다.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뤄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다. 해외 여행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해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다. 

또 해외호텔이나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DCC 서비스를 정지하지 않아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한다. DCC 서비스는 ‘원화→달러→원화’ 순서로 결제돼 2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부정 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만큼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취소시에는 반드시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노점상, 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현지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등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신체상 위해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도난 신고가 미뤄지면 경우에 따라 회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원을 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된다.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통상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강매 주장, 귀국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가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했을 때를 대비해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 승인을 거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호텔이나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취소‧환불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정지하면 불필요한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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