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예고에 서울 신축 아파트는 ‘들썩’
상태바
‘상한제’ 예고에 서울 신축 아파트는 ‘들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21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 신축 투자수요 몰려
‘래미안개포루체하임’ 등 최고가 경신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단지 전경. 사진=삼성물산 제공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단지 전경. 사진=삼성물산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신축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축 아파트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공산이 커 사업성을 이유로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불거지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며 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아파트는 0.11% 오르며 전주(0.30%)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데 반해 일반아파트는 0.09% 상승하며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전용면적 84.99㎡는 직전 전고점인 지난 1월 17억3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 높은 20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현재 호가는 20억5000만~22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 힐스테이트’ 전용 84.88㎡도 이달 11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점인 작년 8월 11억45000만원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 현재 호가도 최저 11억3000만원에서 최고 13억3000만원까지 올랐다.

강남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하면서 재건축 단지 매수세가 주춤한 반면 신축단지 매수세는 늘어나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84.244㎡은 이달 12억38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4월 10억원까지 조정됐지만 전고점(작년 9월, 12억936만원)에 근접한 수준에 매매된 것이다.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전용 59.98㎡도 이달 10억4500만원에 거래되며 작년 최고가인 10억5000만원(9월)에 근접해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의 공급 희소성 이슈도 함께 부각되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나는 분위기”라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공급 부족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