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관련하여 2018년 11월경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명령 불이행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그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검찰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한 결과, 폐기물 17만 2,000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 사기 대출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허가・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중지했다.
또한, 전 대표 부부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2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하여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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