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친 유공자 부정청탁 '피우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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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유공자 부정청탁 '피우진 무혐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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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장만 기소...野 "꼬리자르기"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과정에서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회에 보고자료를 허위작성했다는 혐의로 보훈처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야권에선 이번 수사 결과가 예견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8일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부정청탁 혐의를 받아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대해선 "손 의원과 피 처장이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공개된 사실"이라면서도 "피 처장이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유공자 선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탁을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이를 계기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임 모 국장이 이처럼 국회 보고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이유는 누가 보아도 손 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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