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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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07.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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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널별 규제 차등화 등 23건 규제 개선 추진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해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건에 대해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 개선이다.

먼저 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규제 완화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 완화 등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해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 및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에 대상 상품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TM) 시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하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도 추진한다.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의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면서 추진됐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향후 총 1100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선행 심의를 통해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했고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 결정한 규제 23건 중 16건은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7건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게자는 “지난달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중”이라며 “내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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